보험가입 유병자 고지의무

1. 유병자 고지의무란?

보험에 가입할 때, 가입자는 과거 또는 현재의 병력, 치료 이력, 건강 상태 등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. 이를 고지의무라고 합니다.


보험가입 유병자 고지의무

  • 예: 최근 5년 이내 입원·수술·투약 이력

  • 현재 앓고 있는 질환, 장애 여부




2. 고지의무의 법적 근거

  • 상법 제651조: 보험계약자는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, 이를 어기면 보험사가 계약 해지 가능.

  • 보험업법 및 각 보험사 약관에도 동일하게 명시.




3.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

  • 보험금 지급 거절 : 보험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가 지급 거부 가능.

  • 계약 해지 : 보험사는 2년 이내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.

  • 형사적 문제 :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음.




4. 유병자보험(간편심사보험)과 차이

  • 일반 보험 : 상세한 고지의무 필요 (질병·치료 이력, 투약 여부 등).

  • 유병자보험/간편심사보험 : 일부 고지 항목만 간단히 확인 (예: 최근 3개월 이내 입원·수술 여부, 2년 이내 특정 질환 여부).

    • 기존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하나,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높음.




5. 고지할 때 유의사항

  • 정확하고 사실대로 기재 (애매하면 보험사 상담원에게 확인).

  • 진료 기록, 약 처방 내역 확인 후 기재.

  • 단순 검사·가벼운 치료도 반드시 알리는 것이 안전.

  • 나중에 문제 발생 시 “몰랐다”는 이유는 거의 인정되지 않음.




6.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

  • 고지의무 위반 면책기간(2년) : 2년이 지나면 과거 병력으로 계약 해지가 불가능.

  • 약관상 중요사항만 고지 : 사소한 병력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님.

  •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이용 가능 : 분쟁 시 금융감독원 도움 요청 가능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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